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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근거와 한계, 시장원리에 따른 환경정책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15
2022-12-12 01:56:54

환경권의 근거와 한계, 시장원리에 따른 환경정책

 변호사 김기수(프리덤뉴스 발행인)

 

1. 환경의 개념

환경은 법류상 명확한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변천하여 온 다양한 의미를 가진 사회적 개념으로서 그 범위도 또한 사용하는 곳에 따라 일정하지 않다. 최광의의 환경개념은 인간다운 생활이나 다소 높은 삶의 질을 고려한 인간의 존재에 어떠한 방법이나 형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자연환경’ ‘거주환경’ ‘문화환경을 포함해서 정치, 종교, 행정, 정신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 광의의 환경개념은 위에서 사회적 환경개념을 뺀 환경설비(도로, 공원, 교육시설, 의료시설, 전기, 상하수도 등)과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포함하는 물리적, 인공적 환경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협의의 환경개념은 자연환경만을 의미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2. 환경비관론 & 환경낙관론

 2차 세계 대전 후 미국와 소련의 냉전의 시기인 1960년대부터 자유무역, 녹색혁명의 풍요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물질적인 풍요에 바탕을 둔 인구증가, 수질오염, 대기오염, 산업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염려가 증대되었다.

1972년 로마클럽은 성장의 한계(The Limit to Growth)’를 발간하여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인구, 자원, 폐기물, 에너지를 분해 21세기 중반에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1968년 폴 에를리히의 인구폭탄월드워치연구소의 지구환경보고서등이 비관론을 확산시키는데 공헌을 하였다.

1980년대 들어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즉 현재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한 자원까지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서 화석에너지, 광산, 임산, 수잔자원을 가능한 절약하자는 발전 전략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인구위기론, 자원고갈론, 환경위기론은 합성농약, 핵겨울,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유전자조작과 생명복제라는 이슈들 역시 환경비관론 확장의 선두에 서 있다. 

한편, 로널드 베일리는 환경위기론, 미래 종말론이 연구비가 필요한 일단의 과학자, 대중 선동을 위한 위기 위식의 구호가 절실한 환경운동가, 그리고 끝없이 새로운 뉴스거리를 추구해야하는 언론, 이렇게 3자가 만들어낸 합작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덴마크의 통계학자 비외른 롬보르는 2001회의적 환경주의자라는 책을 출간하여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그는 이 책에서 인구, 지원, 대기오염, 수질, 화확물질, 환경호르몬, 산성비, 샐물다양성, 지구온난화, 유전자변형 등 인류종말론자과 환경운동가들이 즐겨 인용하는 바로 그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그 주장들을 반박했다. 롬보르는 이 책에서 환경위기론자들의 과장되고 편향된 주장을 그대로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무책임한 언론들 때문에 결구 rghksrudanswp보다 더 중요하고 긴박한 문제의 해결에 쓰여야할 귀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식수와 위생문제에는 별로 관심을 구지 않으면서 별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구 온난화 문제에 몇 배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3. 기후정책의 치명적 오류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국가는 시민과 기업의 자유를 매우 크게 제한하고 있음에도 국가개입이 너무도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게 들린다. 기후변화는 세계적 현상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추위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는 더위에서보다 18배 이상이나 많다는 사실이 이를 입입증한다. 설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기후 조건의 악화로 사망한 사람보다 300,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은 3500배나 더 많다는 보고도 차고 넘친다. 그런 펙트에 비춰본다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비용과 노력 전부를 심장병 폐결핵 혹은 설사병 등과 같은 범 세계적인 질병에 쏟아붓는 게 훨씬 더 현명한 게 아닌가!

기후정책의 치명적 오류는 우리의 내재적 욕망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는 점이다. 즉 사람들이 기꺼이 사용할 예를 들면 암 연구에 투자할 수단을 다른 용도로, 즉 온난화 방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기후정책이다. 이런 정책은 개인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위해 그가 지닌 지식을 이용하려는 내재적 욕구를 무시한다. 이는 인간에게 고유한 자율·존엄성의 침해라는 걸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기후정책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하는 건 도덕이라는 말의 악용이요 남용일 뿐이다.

기후와 환경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것도 틀린 주장이다. 더 많은 정부계획과 개입이 더 나은 환경보호로 이어질 것이라는 징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 반대가 참이다. 예를 들면 규제가 많은 중국이 자유로운 미국보다 환경에서 훨씬 더 열악하다. 옛 동독은 환경보호를 국가 우선순위로 삼았지만, 여전히 서독보다 탄소배출이 훨씬 더 높았다. 이런 사례들은 환경보호는 가부장제적 국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또렷하게 말해준다.

출처 : 자유시장을 통해 환경보호를! 민경국(강원대 경제학과 명예 교수 () 한국자유주의연구회 회장)

 

 

3. 환경권의 근거와 한계 

. 헌법상 근거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자유권적 기본권(생명, 신체, 사생활, 주거, 양심, 언론,출판,집회,결사,학문, 예술), 경제적기본권(재산권, 직업, 소비), 정치적기본권, 청구권적기본권(재판, 국가배상, 보상), 사회적기본권(인간다운 생활, 교육, 근로3, 환경권)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다. 

환경권은 학계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되어 있다. 강학상 환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오염이나 나쁜 환경을 예방하거나 배제할 것을 침해자에게 청구하는 소극적 권리와 국가에 대하여 자연 환경을 보전하거나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여 줄 것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해석된다. 다만 헌법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구체적 권리라기보다는 국가의 시혜를 입는 반사적 권리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인 공해방지, 공해배제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의 하나인 일조권, 조망권관련된 분쟁 역시 주거의 대상인 주택의 소유권의 범위와 침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 경제적 자유의 하나인 재산권의 행사범위에 대한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다.

 

. 법률상 근거

환경관련법제는 1963년 공해방지법, 1977년 환경보전법, 해양오염방지법, 1980년 헌법 제33,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 2001년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물질관리법, 환경오염피해분재조정법 등이 순차로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에너지관련법 분야에도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추가되는 추세이다. 

. 환경권의 한계 

환경권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라고 하더라도 무제한한 환경권은 인정될 수 없다. 환경권은 헌법상의 다른 기본권과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권은 제3자의 자유와 재산권행사와 충돌하는 속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재산권과 자유권간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어느 정도 수인한도 내에서는 감내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4. 환경침해와 규제, 구제 

. 규제 

공법과 사법을 양분하는 전통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통상 공법적 규제와 사법적 규제로 구분할 때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은 공법적 규제, 민법 제217조 상린관계, 214조 물권적 청구권,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는 사법적 규제로 분류된다. 

. 구제

환경침해를 입은 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나 방해의 배제를 청구하는 것을 구제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송의 형태로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행활침해, 층간소음, 항공기소음, 하천과 지하수오염, 유류오염, 공기오염, 토양오염과 관련된 소송(분쟁)이 있고, 이러한 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러한 소송을 환경소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환경소송에서는 피해와 가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액의 산정 등이 중요하므로 법원의 감정인 선정단계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기도 한다. 환경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환경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유지청구소송, 그 전에 환경피해분쟁조정제도가 있으며 미국과 독일은 환경침해에 대한 집단소송(Class Action)을 인정하고 있다.

 

5. 자유시장원리에 따른 환경정책

. ‘환경도 재화다.

음악이나 미술 등과 마찬가지로 환경은 일종의 사치재이다. 소득이 성장할수록 소비자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문제는 시장원리의 예외적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환경오염은 시장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애초부터 시장원리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장기능이 아닌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뒤 따른다. 그 결과 생활이 풍요로워질수록 환경 관련 부처의 규모가 커지고 민간활동에 대한 환경 보호 목적의 정부 간섭도 늘어난다.

그런데 환경만큼이나 자유 또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환경보호를 위해서 자유가 희생된다면 환경보호의 수단에 대한 반성을 해 보아야 한다. 정부의 늘어나는 간섭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보아야 한다.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시장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재의 재산권이 분명치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분석의 초점을 둔다. 환경이 공유재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공유의 비극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정부의 개입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환경의 규제가 종종 오히려 인간에게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공유재로 방치되어 있는 환경재에 재산권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원은 귀중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절약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귀중하더라도 주인이 없다면 누구도 그것을 아껴 쓰려고 하지 않는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귀중한 자원들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공유재산으로 남아 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와 강물과 바다, 지하수 같은 자원들이 오염이라는 공유의 비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긴 역사를 두고 본다면 희소성이 높아지는 자원은 사유화라는 진화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Demsetz 1967). 사유화의 이득이 커지기 때문이다. 깨끗한 공기와 물 바다 같은 것들도 점점 희소성이 커져가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유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공기나 바다, 물같은 것들이 매우 희소하고 가치가 높은 자원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의 합리적인 계산 속에 제대로 반영될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환경 보호를 선한 마음이나 공무원들의 간섭에만 의존해야할까? 많은 이들이 환경을 사유화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같은 생각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사유화가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다. 오염권의 거래제나 민간에 의한 쓰레기 매립장의 공급제도, 어획권의 사유화 같은 것은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사유화가 가능하다. 어떻게 오염권을 사고 판다는 말인가. 어떻게 만인의 소유인 바다에 대한 권리를 한 개인에게 사유화시킨다는 말인가. 하지만 그같은 심리적인 저항감을 참아내지 못한다면 귀중한 자원의 절약적 이용은 요원한 일이다.

공유재산인 환경을 사유화한다는 발상은 많은 이들에게 매우 생소한 개념이다. 하지만 시대가 지나면 우리의 후세들은 환경의 사유화를 생소하게 여겼던 우리들를 이상하게 여길지 모른다. 인류는 이미 그런 변화를 겪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원시인들에게 토지는 신이 내린 선물이어서 그것을 나누어 사유화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결국 사유화는 이루어졌고 그 덕에 당시 인구의 수백 수천배가 넘는 인구가 풍요를 누리면서 살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멀리까지 가지 않더라도 유럽의 종획운동이라든가 일제 때 일제가 강행했던 토지조사사업 같은 것은 공유재산을 사유화시키는 과정이었다. 깨끗한 환경의 희소성이 높아지면 언젠가는 사유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는 시기이다. 우리가 사유화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을 얼마나 쉽게 극복하는가에 따라 어느 정도나 자원이 낭비될지가 결정될 것이다.

출처 : 김정호: [논문] 시장원리와 환경문제 (1997-8-21)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 여름호, 1997821

 

. 무주공산과 산림녹화

조선시대는 산림(山林)은 모두 법제상 국가소유였다. 따라서 무주물은 아니지만 사적 소유도 금지되었다. 한편 조선왕조가 실제 관리한 것은 특수한 국유림에 국한되고 나머지는 관리를 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따라서 소유는 할 수 없으나 이용(벌채)하는 것은 가능한 산림을 무주공상(無主空山)이라고 불려졌다. 무주공산은 조선의 백성들이 산림에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배제하거나 진입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무주공산은 자유접근이 가능한 상태에서 조선 후기 인구증가와 온돌보급과 함께 황폐화되었다. 조선시대의 무주공산은 근대적 산림소유제도, 다시 말하자면 일물일권의 권리로 국가가 지적이나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확정하는 제도가 성립되면서 없어졌다.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국유림구분조사하업과 연고자 없는 국유림의 민간 양여를 통한 자유접근체제인 무주공산관행이 종식되고 산림이 민유화되면서 전국의 산림녹화가 관철되는 과정을 거쳤다. 일제는 연고자 없는 국유림을 민간에 조림대부하고 조림에 성공한 자에게 양여하는 방식으로 무주공산관행을 없앴다. 조림대부는 산림녹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제도였다. 가장 황폐한 거주지 인근의 임야를 녹화와 연계하여 소유권을 형성하여 주었다.


[표 출처 : 이우연 한국의 산림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1600~1987 일조각 2010]

. 자유시장원리에 의한 환경정책, 도시계획 

’ ‘공기’ ‘산림’ ‘햇빛과 같은 자연환경도 일종의 재화로서 소유권을 설정하고 그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정하는 시대가 곧 오거나 이미 오고 있다. 우리가 막연히 환경권을 국가에 대하여 어떤 보상이나 누릴 권리로 해석하여 국가에 대한 책임을 묻거나 시혜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환경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또한 환경은 시장의 실패, 국가의 실패의 문제로 치부될 성질도 아니다. 환경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의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하고 환경을 위한 국가의 간섭을 부르는 일을 자초해서는 안된다.

이점과 관련하여 현대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국유지나 사유지를 불문하고 토지에 대한 국가의 이용계획은 광범위하고 치밀하기까지 하다. 토지의 이용계획만큼 환경에 밀접한 요소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나 계획이 과연 으로서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사적 소유 토지에 대한 개인의 이용욕심만큼 강렬한 것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만큼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정도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는 현실은 왜 그런가. 그리고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보편타당하다고 여기는 기준은 무엇일까?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가 타당하려면 그 규제가 차별적이거나 선별적인 규제가 아닐 때 우리는 그 규제가 타당하다고 여긴다. ‘규제는 사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나 도시계획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류는 수 천년동안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이나 규제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고 있다. 토지에 대한 이용규제를 통해 사유지 소유자의 탐욕이나 이기심을 절제하는 것이 당해 사유지 소유자에게도 이익이 된다.

인류는 도시의 성장과 함께 성장해왔다. 인류역사에서 도시만큼 인간의 환경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도 없다. 도시의 성장에는 도시계획이 발전해온 것처럼 앞으로 공간적인 환경외의 다른 요소들에 대해서도 환경과 관련한 법이 발전해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환경을 환경답게 만드는 기본은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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