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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법률 제20196호, 2024. 2. 6., 제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72
2024-07-31 09:52:10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 2025. 2. 7.] [법률 제20196, 2024. 2. 6.,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안보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5).

 

. 자원안보와 관련된 국가 전략ㆍ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원안보협의회를 두고,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6조 및 제7).

 

.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8).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하도록 하고, 공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함(10조 및 제11).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1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 및 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13조 및 제14).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 핵심자원을 비축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15).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17조부터 제19조까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공급기관과 핵심수요기관을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21조 및 제22).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도록 함(23조부터 제26조까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조치, 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명령,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27조부터 제31조까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핵심자원 등의 구매ㆍ공급에 관한 특례, 부담금의 미부과, 통관절차의 신속 처리 등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32조부터 제35조까지).

 

. 자원안보 기반 구축을 위하여 국제협력,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36조부터 제38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

202426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법률 제2019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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