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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등록 의제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분산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변화할 전기의 수요ㆍ공급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의 안정적 관리ㆍ운영 의무를 부여함(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함(제22조).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아.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직접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차.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카.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5조).
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지정ㆍ설치 근거를 마련함(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37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례) 제2조제2호다목의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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