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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86
2024-08-12 13:48:1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 2023. 6. 13., 제정]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2).

.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5조 및 제6). 

.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등록 의제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8조부터 제12조까지).

.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13조부터 제15조까지).

. 분산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변화할 전기의 수요ㆍ공급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의 안정적 관리ㆍ운영 의무를 부여함(16조부터 제21조까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함(22).

.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23조 및 제24).

.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28조부터 제31조까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직접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33조부터 제42조까지). 

.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43).

.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45).

.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지정ㆍ설치 근거를 마련함(46조부터 제55조까지).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

2023613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43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한 특례) 2조제2호다목의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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